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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진료 받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 가능)
  • 각종 진단서 / 소견서
  •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
  •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
  • 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원확인서
  • 원무과에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요청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발급 희망일, 발급 목적(발급이 필요한 기록), 발행 부수
수령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4.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 서류 별 용도 및 특징

종류

내용

주로 제출하는 기관

진단서(수술확인서)

병명, 분류번호(코드), 의사소견 또는 수술 내용

보험회사 / 직장 / 타 의료기관

소견서

병명, 의사 소견

직장 / 학교 / 공공기관 /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병명, 의사 소견

타 의료기관

초진 차트

처음 내원하여 진료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

보험회사 / 타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보험회사 / 본인 확인용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진료기간의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입원/퇴원 확인서

입원기간

보험회사 / 군부대 / 학교 / 직장

통원확인서

통원날짜

수술기록지

수술내용 기록

보험회사 / 타 의료기관

간호정보조사지

환자 간호력

간호기록지

입원 후 간호사가 매일 작성하는 기록지

X-Ray 판독결과지

X-ray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CT 판독 결과지

CT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MRI 판독 결과지

MRI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초음파 판독 결과지

초음파 촬영 후 판독한 결과지

혈액 검사 결과지

환자 혈액검사 후 결과지

내시경 검사 결과지

환자 내시경 검사 후 결과지

영상 CD

X-ray, CT, MRI, 초음파, 내시경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된 CD

보험회사 / 타 의료기관 /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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